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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14-02-06 10:32:28.0
구분 공지 조회수 1393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안내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수도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67조 및「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및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KC)”를 취득(2013.1.26시행)하여야 하며 인증받지 아니한 자재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도법 제83조제1의3호에 따라 벌칙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2013.12.19기준)에 대한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 접속방법 안내
○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KC)
- 홈페이지(
https://www.kctap.or.kr)접속 ->‘인증제품 조회’
또는 ‘공지사항’ 확인

나. 문의사항
-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1팀 02-3156-7781

*첨부파일 : 제42차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현황(2013.12.19기준) 1부. 끝.

첨부파일1 제42차_인증현황.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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