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제도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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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14-01-28 17:39:44.0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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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일부 카드사에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되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더욱 요구됨에 따라 청약접수, 당첨자 자격확인 등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스템 보안 철저 및 담당직원 적극 지도ㆍ감독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우리 협회에 협조요청하였으니, 회원사에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관기간 이후에는 지체없이 해당 자료를 파기하는 등「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 정보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택당첨사실 등
- 수집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사업주체 자료보관 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2조)
ㆍ 당첨자 관련자료(접수일부터 5년), 낙첨자 관련자료(접수일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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