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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지연 공동주택 현황 관련 협조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14-01-17 17:01:58.0
구분 공지 조회수 1203

사용검사 지연 공동주택 현황 관련  협조안내

 


1.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민원 및 분쟁 등 각종 사유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입주가 지연되는 등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사업주체의 애로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바,

 


2. 이에 현재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공동주택단지의 현황과 해당 사유를 2014. 1. 22(수)까지 회원사업실(02-786-243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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