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공지사항

search
공지사항
공지사항
영업실적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13-11-19 14:55:05.0
구분 공고 조회수 2851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주택법 제1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인 우리협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 상
2013년 12월 31일 현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2. 제출장소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시 · 도회


* 미제출시 행정처분 대상임.


붙 임 : 영업실적 ·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1부.

첨부파일1 붙임11.hwp   downloa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