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주택법 제1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인 우리협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대 상2013년 12월 31일 현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2. 제출장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시 · 도회* 미제출시 행정처분 대상임.
붙 임 : 영업실적 ·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