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심사위원회운영지침 제정 및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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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13-08-30 10:31:06.0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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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위원회운영지침 제정 및 시행
「2013 주택건설의 날」행사관련 정부포상에 있어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 20%이상을 참여토록 하는 등 “공적심사위원회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심사위원회운영지침 제정 2013. 8. 2
제2조(구성 등) ② 위원은 협회 상근임원 1명을 포함하고 외부 위원은 주택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에서 관련분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외부 위원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등) ① 회장이 제출한 훈장·포장 등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을 하기 위한 공적조서를 심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대상에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이해 관계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5조(회의소집 등)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행사주관 부서장이 되며, 감사실장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심의결과가 불합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재심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단, 재심요청은 1회에 한한다. 제6조(자문 및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정부기관의 자문(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공적심사를 위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언녹취, 현지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사결과를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② 회의록의 공개여부와 공개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수당 등) ②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별지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3. 8. 2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제1항에 의한 2013년도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윤리위원으로 위촉된 7명을
포함하며, 동조 제3항에 의한 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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