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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위원회운영지침 제정 및 시행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13-08-30 10:31:06.0
구분 공지 조회수 1490

공적심사위원회운영지침 제정 및 시행

「2013 주택건설의 날」행사관련 정부포상에 있어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 20%이상을 참여토록 하는 등 “공적심사위원회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심사위원회운영지침

제정 2013. 8. 2
(주건협회원 제2013-25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산업발전 등에 공로가 있는 자를 훈장 등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총수의 20%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 상근임원 1명을 포함하고 외부 위원은 주택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에서 관련분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외부 위원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적심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등)

① 회장이 제출한 훈장·포장 등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을 하기 위한 공적조서를 심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대상에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이해 관계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5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의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행사주관 부서장이 되며, 감사실장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심의결과가 불합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재심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단, 재심요청은 1회에 한한다.

제6조(자문 및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정부기관의 자문(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공적심사를 위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언녹취, 현지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사결과를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석자 성명
4. 회의내용 및 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회의록의 공개여부와 공개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자문을 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심사료, 활동비,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별지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3. 8. 2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제1항에 의한 2013년도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윤리위원으로 위촉된 7명을 포함하며, 동조 제3항에 의한 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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