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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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13-07-25 13:25:29.0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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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교통수단·여객시설·건축 등에 대하여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증대상
나. BF인증 신청에 관한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 031-738-4548, 4549
* 첨부파일 : 인증개요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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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BF인증개요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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