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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13-07-25 13:25:29.0
구분 공지 조회수 125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교통수단·여객시설·건축 등에 대하여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증대상

지역인증

개별시설인증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나. BF인증 신청에 관한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 031-738-4548, 4549
- 한국장애인개발원 : 02-3433-0657, 0655

* 첨부파일 : 인증개요 1부.끝.

첨부파일1 BF인증개요1.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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