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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업현장 등의 수방대책 마련 철저 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13-06-18 17:27:20.0
구분 공지 조회수 1106

공동주택 사업현장 등의 수방대책 마련 철저 안내

1. 정부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라 집중호우는 물론 태풍영향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안전 및 수방대책을 마련토록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금년에도 조기에 집주호우 및 태풍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건축된 공동주택 주변의 사전점검과 진행중인 공사현장에 수방대책을 마련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동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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