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에 따라 4개 분야 25개 업종(공동주택 및 건축물 분양 업종 포함)에 대해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사업자에 의무화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