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공지사항

search
공지사항
공지사항
등록면허세(면허분) 가산세 제도 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13-04-26 14:53:05.0
구분 공지 조회수 1667

등록면허세(면허분) 가산세 제도 안내



등록면허세(면허분) 가산세제도(2013.1.1공포·시행)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무신고,납부불성실)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재차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세)가산세제도 시행협조 1부.
2.세원정보공유포털 신고납부매뉴얼 1부.
3.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관련) 1부.
4.면허부여기관 및 법령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부, 끝

첨부파일1 M2N130426_001.hwp   download     
첨부파일2 M2N130426_002.pdf   download     
첨부파일3 M2N130426_003.hwp   download     
첨부파일4 M2N130426_004.xls   downloa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