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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 증명제” 시행 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13-03-13 15:36:31.0
구분 공지 조회수 1193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행 안내


국토해양부에서는「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정(2012.2.22)에 따라 2013.2.23부터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1항에 의거, 서울지역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 시설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홍보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에너지소비 증명제 홍보자료(리플릿) 1부.
2. 에너지소비 증명제 홍보자료(포스터) 1부.
3.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 설명 자료 1부. 끝.

첨부파일1 M1A130313_1.pdf   download     
첨부파일2 M1A130313_2.pdf   download     
첨부파일3 M1A130313_3.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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