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도시 내 금강 보행교 관련 허위광고 조치 및 협조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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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5-04-10 16:41:18.28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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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내 금강 보행교 관련 허위광고 조치 및 협조요청 안내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행복도시 내 금강 보행교 건설 추진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보행교의 위치를 확정된 것처럼 전단, 정보지 등에 제각각으로 표기하여 행복도시 주민들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잘못된 광고의 모니터링 및 필요한 경우 “표지?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당국에 법적 제재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행복도시 내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분들에게 해당 광고 등이 수정·조치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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