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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거짓 과장 광고예방 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12-09-19 11:16:52.0
구분 공지 조회수 1103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거짓 · 과장 광고 예방안내

서울전파관리소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19조에 의거 신규로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마크의 무단사용 및 거짓 · 과장 광고 행위를 방지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예방 홍보를 요청하여 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거짓·과장 광고 예방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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