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제·개정을 위한 건설현장 추천 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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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6-04-06 16:35:25.03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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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산정기준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6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 공종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해 시행 중(예정)인 건설공사 현황을 요청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각 시·도회에서는 관심 있는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26.4.10(금) 12:00까지 제출양식(붙임 참조)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공사비산정기준 실사현장추천 대상 - 표준시장단가 : 공종에 관계없이 10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 공동주택 등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현장 - 표준품셈 : 공사금액 관계없이 ‘26년 실사대상 공종*이 시공(예정)중인 공사 현장 * 제·개정 대상 공종 : 가설, 하천, 터널, 철골, 방수, 칠공사, 기계설비, 기타공사 등(엑셀 양식 참조)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실사현장 추천 안내문 1부. 3. 실사현장 추천(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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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제·개정을 위한 건설현장 추천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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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붙임1]_2026년_공사비산정기준_실사현장추천_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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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3 |
[붙임2]_2026년_공사비산정기준_실사현장_추천양식(기관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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