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상생 협력 마당」정보공유 서비스 개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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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26-03-30 14:51:07.88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66 | ||||||||||||||||||||||||||||||||||||||||||||||||||||||||
상생 협력 마당 정보공유 신청 방법회원사 간 정보공유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매각·임대 정보 게시판이 상생 협력 마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변경 전 매각·임대 정보 부동산 매각 또는 임대 관련 정보만 공유 가능 → 변경 후 상생 협력 마당 매각·임대 정보에 더해 상생·협력 정보까지 공유 가능 상생·협력 정보란? 주택사업 추진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회원사 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협력업체나 공동사업 파트너를 찾는 회원사가 관련 내용을 등록하면 도움을 줄 수 있거나 관심 있는 다른 회원사가 이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아래는 신청 유형의 예시입니다. 꼭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회원사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신청 유형이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시·도회는 접수 단계에서 신청서 구비 여부와 정보공유 목적의 적정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중앙회는 회원사 간 무분별한 정보공유로 인한 분쟁 또는 책임소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하셨더라도 검토 결과에 따라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재되는 정보에 대하여 협회가 일정한 검토를 거치고 있으나, 검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등 제반 활동에 따른 책임은 개별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도회 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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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상생협력마당 정보공유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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