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영업실적 · 2012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1. 근 거 주택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제8조
2. 대 상 2011년 12월 31일 현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3. 제출장소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시 · 도회
* 미제출시 행정처분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