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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영업실적과 2026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 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25-11-17 11:20:58.76
구분 공지 조회수 3085

 

 

영업실적(2025년도)과 영업계획(2026년도)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 제출대상 인허가일 기준 한 해 동안 인허가 받은 영업실적과 향후 한 해 동안의 인허가 계획중인 영업계획

 

1. 근 거

주택법」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

(※ 무실적·무계획이라도 제출필수미제출시 주택법시행령」 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2. 대 상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3. 제출장소 및 제출서식

제출일자 2026. 1. 10 까지

제출장소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시·도회

제출서식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 ( ID/PW 문의처 소속 시·도회 )

(www.khba.or.kr → 회원공간 업무서식’ 참조)

 

4. 제출서류 세부사항

영업실적·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별첨서식28」 ) 1 

영업실적 현황 별첨서식29」 ) 1

○ 영업실적이 다수인 경우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 첨부서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

건축(변경)허가서 사본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인가서 사본 1.

입주자모집공고 사본 1.

사용검사확인증 사본 1.

주상복합의 경우 설계개요 사본 1.

등록사업자간 공동사업의 경우 대지소유지분비율 확인 서류 1.

정비사업의 시공자인 경우 사업시행(변경)인가서 1.

신탁방식의 사업인 경우 신탁계약서 사본 1.(‘22.10.18 이후 최초인허가분)

과거 제출한 영업실적 중 당해 연도(2025년도착공분양준공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서류 첨부.

영업계획 현황 별첨서식30」 ) 1

○ 영업계획이 다수인 경우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타 건설업 보유업체는 해당 법정기술인을 포함하여 증명해야 함 

첨부파일1 안내문 및 제출서식(등록사업자 작성용)_2025.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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