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영업실적과 2026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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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25-11-17 11:20:58.76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30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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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 : 인허가일 기준 한 해 동안 인허가 받은 영업실적과 향후 한 해 동안의 인허가 계획중인 영업계획
1. 근 거 -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무실적·무계획이라도 제출필수, 미제출시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2. 대 상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3. 제출장소 및 제출서식 - 제출일자 : 2026. 1. 10 까지 - 제출장소 :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시·도회 - 제출서식 :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 ( ID/PW 문의처 : 소속 시·도회 ) (www.khba.or.kr → ‘회원공간 - 업무서식’ 참조)
4. 제출서류 세부사항 가. 영업실적·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별첨서식28」 ) 1부 나. 영업실적 현황 ( 「별첨서식29」 ) 1부 ○ 영업실적이 다수인 경우 :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 첨부서류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 건축(변경)허가서 사본 1부.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인가서 사본 1부. - 입주자모집공고 사본 1부. - 사용검사확인증 사본 1부. - 주상복합의 경우 : 설계개요 사본 1부. - 등록사업자간 공동사업의 경우 : 대지소유지분비율 확인 서류 1부. - 정비사업의 시공자인 경우 : 사업시행(변경)인가서 1부. - 신탁방식의 사업인 경우 : 신탁계약서 사본 1부.(‘22.10.18 이후 최초인허가분) - 과거 제출한 영업실적 중 당해 연도(2025년도) 착공, 분양, 준공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서류 첨부. 다. 영업계획 현황 ( 「별첨서식30」 ) 1부 ○ 영업계획이 다수인 경우 :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라.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타 건설업 보유업체는 해당 법정기술인을 포함하여 증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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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안내문 및 제출서식(등록사업자 작성용)_20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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