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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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11-04-25 17:53:33.0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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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 1.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상거래 질서의 유지와 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2010년 6월 1일부터 비법정계량단위인 “평”을 면적단위로 사용하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분양광고 등에 “형”, “평형”, “PY" 등 변형된 비법정계량단위를 제곱미터(㎡)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비법정계량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에 단독 또는 혼용 사용할 경우「계량에 관한 법률」제51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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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M1L0425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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