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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기금출자 심사 시 공사비 운영기준 개선 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25-04-07 14:37:45.13
구분 공지 조회수 1123

              1.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공모-건설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기투위 시점까지 물가상승 발생 시 공사비 증액이 가능(통상물가변동분(3%/년) 차감)토록 운영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택지공모형, 민간제안공모형인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지연기간*의 물가상승분은 통상물가변동분 차감 없이 공사비 내 전액 인정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지공모형) ①법정기준을 초과한 기부채납 요구 ②법정 기준 보다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또는 유관부서 의견에 따른 재심의 발생 ③법령 개정으로 인한 신규 절차 이행 소요기간 등

 

* (민간제안공모형) ①매도청구 1심 승소월부터 확정 판결월 ②수용재결 신청 완료시점부터 수용재결 완료월 등

 

 

붙 임 :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운영기준 안내 1부. 끝.

 

첨부파일1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운영기준 개선 안내.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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