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 권고 사항 안내(비등록 임대사업자 관련) | |||||
|---|---|---|---|---|---|
|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25-04-01 15:11:55.4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051 | ||
|
1.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또는 발기인)이 공급신고 또는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등을 준수하여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나,
2. 조합 설립 등 민간임대주택법 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 모집 등의 형식으로 허위·과장광고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금을 요구 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고,
3. 사업 지연 또는 취소 등 문제 발생 시 계약금이 보호되지 않아 임차인 피해가 우려 되며, 신고 없이 임차인 등을 모집하는 행위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저촉될 수 있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회원사에 안내를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 권고 사항 1부. 끝.
|
|||||
| 첨부파일1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 권고 사항.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