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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준수 철저 요청 안내
작성부서 정책관리본부 등록일자 2025-02-21 17:25:26.9
구분 공지 조회수 496

               1.「건축법」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르면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에 끼임사고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보행자가 자동문에 끼이거나 부딪힘 사고, 아파트에서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끼이는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위와 같은 끼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등 건축법령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준수 요청 공문 1부. 끝.

 

첨부파일1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준수 철저 요청 공문.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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