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출안내 협조 요청
주택법 제1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매년 1월10일까지 협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속 시 · 도회로 정확한 자료를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일 엄수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