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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영업실적과 2025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작성부서 정책관리본부 등록일자 2024-11-18 10:38:35.203
구분 공지 조회수 4362

 

 

영업실적(2024년도)과 영업계획(2025년도)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제출대상 : 인허가일 기준 한 해 동안 인허가 받은 영업실적과 향후 한 해 동안의 인허가 계획중인 영업계획

 

1. 근 거

- 주택법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

(무실적·무계획이라도 제출필수, 미제출시 주택법시행령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2. 대 상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3. 제출장소 및 제출서식

- 제출일자 : 2025. 1. 10 까지

제출장소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시·도회

- 제출서식 :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 ( ID/PW 문의처 : 소속 시·도회 )

(www.khba.or.kr 회원공간 - 업무서식참조)

 

4. 제출서류 세부사항

. 영업실적·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별첨서식28) 1 

. 영업실적 현황 ( 별첨서식29) 1

영업실적이 다수인 경우 :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첨부서류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

- 건축(변경)허가서 사본 1.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인가서 사본 1.

- 입주자모집공고 사본 1.

- 사용검사확인증 사본 1.

- 주상복합의 경우 : 설계개요 사본 1.

- 등록사업자간 공동사업의 경우 : 대지소유지분비율 확인 서류 1.

- 정비사업의 시공자인 경우 : 사업시행(변경)인가서 1.

- 신탁방식의 사업인 경우 : 신탁계약서 사본 1.(‘22.10.18 이후 최초인허가분)

- 과거 제출한 영업실적 중 당해 연도(2024년도) 착공, 분양, 준공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서류 첨부.

. 영업계획 현황 ( 별첨서식30) 1

영업계획이 다수인 경우 :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타 건설업 보유업체는 해당 법정기술인을 포함하여 증명해야 함

첨부파일1 안내문 및 제출서식(등록사업자 작성용)_2024.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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