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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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4-10-04 16:12:27.02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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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24.10.2)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한시 확대하고,
2.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매입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등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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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41002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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