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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하안전법 기술자교육 교육강사 공개모집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24-08-06 14:31:54.33
구분 공지 조회수 438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지하안전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술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하안전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과정"을 대상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선발하고자 홍 협조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모집기간 : 2024. 8. 19.(월). 09:00 ~ 8. 23.(금). 18:00

나. 모집분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따른 교육과목 / 교과목별 최대 2인
* 기본교육 18과목, 전문교육 13과목, 보수교육 9과목

다. 강사임기 : 위촉 후 ~ 2025. 12. 31.까지(운영여건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라. 모집공고 : 국토안전관리원 및 국토안전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마.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sundan@kalis.or.kr

바. 문 의 처 :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교육원 인재교육실 ☎ 055-771-1906

 

붙 임 : 1. 2025년 지하안전법 기술자교육 교육강사 모집 공고문 1부.

2. 강사모집 관련 붙임 문서 1부.

 

첨부파일1 1.2025년 지하안전법 기술자교육 교육강사 모집 공고문.hwp   download     
첨부파일2 2.강사모집 관련 붙임 문서.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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