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지광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시 과태료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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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10-06-01 14:14:04.0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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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2006년부터 상거래 질서의 유지와 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법정계량 단위 사용을 홍보 및 계도 하였으나 비법정계량단위(평,돈)의 상습사용률이
높아, 금년 6월 1일부터 붙임과 같이 일간지 광고의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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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M1K06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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