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공사)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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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24-07-22 10:30:42.6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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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홍보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 요 약
가. 적격성 평가지표의 인센티브 제도(사전청약, 매입약정) 재개 ※ '22.10월 적용 유보 → '24.7월 재개
나. 인센티브 통합 운영 - 종전 : 사전(본)청약, 매입약정, 조기인허가 등 유형별 당첨 횟수 및 최대 가점적용 한도 개별 적용 방식 - 변경 : 유형별 당첨 횟수 모두 인정, 최대 가점적용 한도 모두 인정 ※ 주요사항 : 우선공급 비율 20% → 30%로 상향, 조기인허가 실적 우수업체 가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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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40719 (LH)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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