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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건설업계 설명회」개최 안내
작성부서 정책관리본부 등록일자 2024-06-04 16:39:31.277
구분 공지 조회수 923

                1.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5.13)"에 대하여 협회를 포함한 건설유관단체, 국토부가 공동대응하여 보증사업장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매도청구 등의 경우 부지확보·인허가 미완료 예외 인정 등 협회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되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이 추가 보완(5.29)되었습니다.

 

2.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추가 보완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건설업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24.6.11(화)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건설업계 설명회

  - 일시 : '24.6.13(목) 10:00 ∼ 11:30

  -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논현동 소재)

  - 주최 : 우리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 PF 사업성 평가기준 설명, 질의 및 답변

 

붙 임 : 1. 설명회 개최(안) 1부.

            2. 참석자 명단 양식 1부. 끝.

 

 

첨부파일1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건설업계 설명회 개최(안).hwp   download     
첨부파일2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건설업계 설명회 참석자 명단 양식.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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