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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에 따른 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10-04-02 15:10:56.0
구분 공지 조회수 1110

제 목 :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에 따른 안내


한국환경공단에서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개정(09.6.9)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www.allbaro.or.kr)에 입력하도록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2010.6.10)됨을 알려왔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향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안내 및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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