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및「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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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4-03-28 14:25:36.42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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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협회 건의사항을 대폭 반영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보증심사 시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및「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24.3.27)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요내용 1부. 2.「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1부. 3.「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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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40327_주요내용_비상경제민생회의 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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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40327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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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3 |
240327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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