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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24-03-05 10:47:49.977
구분 공지 조회수 500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강압적인 장비사용 및 채용강요, 부당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을 배포하고,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불법행위 신고접수와 대응을 위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재차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 1부. 끝.  

  

 

 

첨부파일1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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