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하자 분쟁 해소를 위한 세미나」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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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충청북도회 | 등록일자 | 2024-02-05 17:11:54.11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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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기획소송 해소를 위해 서울대 건설법센터에 의뢰하여 수행 중인「공동주택 하자분쟁 저감 및 합리적 하자보수에 관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서울대 건설법센터·대한변호사협회·(사)건설법학회가 공동으로「아파트 하자 분쟁 해소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 분쟁 해소를 위한 세미나」개최 개요 가. 일 시 : 2024.2.14(수) 15:00 ~ 18:00 나.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다. 주 최 :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사)건설법학회 라. 주제발표 ① 제1세션 - 제1주제 : 하자이론 및 판례의 정립(이강만 변호사) - 제2주제 : 건설감정실무의 제정 배경과 개선(강재철 변호사) - 제3주제 : 하자관련 규제제도의 취지와 개선(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민경철 사무관) ② 제2세션 - 제1주제 : 하자 판정 및 하자보수 실무(연제헌 변호사) - 제2주제 : 기획소송의 계기·방식, 대응방안 등(정현미 변호사) - 제3주제 : 공동주택관리법 등 입법개선안 제안(최종권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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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40205_세미나 개최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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