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 창구」기술등록 안내 | |||||
|---|---|---|---|---|---|
|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24-01-09 17:06:09.91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866 | ||
|
「경기도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 창구」기술등록 안내
경기도에서는 신기술, 특허 보유 기업에 홍보 창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신기술·특허 등록 열린 창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기술 및 특허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열린 창구」에 등록된 기술을 우선 검토하는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등록대상 : 신기술 및 시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방재공사 등) 관련 공법 등의 특허 * 단, 기술등록 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술만 등록(미사용 기술 등은 제외) 나.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newtech.gg.go.kr) 회원가입 후 기술등록 다. 등록혜택 : 도내 발주사업 참여기회 부여 및 등록기술 우선적용 검토 라. 문 의 처 :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 ☎ 031-8008-2902
붙임 : 1. 기술등록 안내문 1부. 2.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 창구(업체 매뉴얼) 1부. 끝. |
|||||
| 첨부파일1 |
기술등록 안내문.hwpx
|
||||
| 첨부파일2 |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 창구 (업체 매뉴얼) (4).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