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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영업실적과 2024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23-11-17 09:42:30.297
구분 공지 조회수 6075

 

영업실적(2023년도)과 영업계획(2024년도)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제출대상 : 인허가일 기준 한 해 동안 인허가 받은 영업실적과 향후 한 해 동안의 인허가 계획중인 영업계획

 

1. 근 거

- 주택법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

(무실적·무계획이라도 제출필수, 미제출시 주택법시행령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2. 대 상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3. 제출장소 및 제출서식

- 제출장소 :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시·도회

- 제출서식 :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 ( ID/PW 문의처 : 소속 시·도회 )

(www.khba.or.kr 회원공간 - 업무서식참조)

4. 제출서류 세부사항

. 영업실적·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별첨서식28) 1

 

. 영업실적 현황 ( 별첨서식29) 1

영업실적이 다수인 경우 :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첨부서류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

- 건축(변경)허가서 사본 1.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인가서 사본 1.

- 입주자모집공고 사본 1.

- 사용검사(준공)필증 사본 1.

- 주상복합의 경우 : 설계개요 사본 1.

- 등록사업자간 공동사업의 경우 : 대지소유지분비율 확인 서류 1.

- 정비사업의 시공자인 경우 : 사업시행(변경)인가서 1.

- 신탁방식의 사업인 경우 : 신탁계약서 사본 1.(‘22.10.18 이후 인허가분)

- 전년도 영업실적 제출 후 당해 연도 착공, 분양, 준공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서류     첨부.

 

. 영업계획 현황 ( 별첨서식30) 1

영업계획이 다수인 경우 :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타 건설업 보유업체는 해당 법정기술인을 포함하여 증명해야 함

 

첨부파일1 안내문 및 제출서식(등록사업자 작성용).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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