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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 교육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23-04-19 09:25:26.45
구분 공지 조회수 529

2023년 상반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 교육 안내

 

「교육시설법」제19조에 따라 학교 내부나 인접지역(학교경계로부터 50m 이하)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착공 전까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감독기관과 교육시설에 보고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실시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에 교육부에서는 안전성평가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을 제작 및 배포함에 따라,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교육을 실시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3. 4. 28.(금) 14:00 ~ 16:00

나. 대     상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에 관심이 있는 건설사업자

다. 방     법 : 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

라. 신청방법 : 한국교육시설안전원(edu.koies.or.kr)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마. 신청기한 : 2023. 4. 12.(수) ~ 4. 25(화)

바. 문의처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 044-203-7136) 

 

붙임 : 1.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 교육 안내 1부.

 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 1부. 끝.

 

 

 

첨부파일1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 교육 안내.hwpx   download     
첨부파일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 편람.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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