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
|---|---|---|---|---|---|
| 작성부서 | 충청북도회 | 등록일자 | 2023-04-07 11:22:08.743 | ||
| 조회수 | 1076 | ||||
|
|
|||||
| 첨부파일1 |
230407(조간)_전세사기_피해자가_거주_중인_주택을_낙찰_받아도_청약_시_무주택자로_인정됩니다(주택기금과).pdf
|
||||
| 첨부파일2 |
230407(조간)_전세사기_피해자가_거주_중인_주택을_낙찰_받아도_청약_시_무주택자로_인정됩니다(주택기금과) (1).hwp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