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법」개정에 따른 인지세 납부기한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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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23-03-17 13:46:44.38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2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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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개정에 따른 인지세 납부기한 변경안내
「인지세법」제1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등의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인지세의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하여「인지세법」제8조가 개정('22.12.31 공포, '23.1.1 시행)되어 인지세 납부기한이 '과세문서 작성일'에서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홍보용 카드뉴스 및 인지세법 관련 주요 문답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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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참고_홍보용 카드뉴스 및 인지세법 관련 주요 문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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