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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입주자모집시기 제한 관련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23-03-09 09:21:46.913
구분 공지 조회수 625

벌점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입주자모집시기 제한 관련 안내 

 

「 건설기준 진흥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벌점 산정방식과 벌점기준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시기 기준을 조정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개정('22.12월)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벌점 산정방식과 사례별 입주자모집시기 제한 관련 적용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벌점 산정방식 : 누계 평균벌점 → 합산벌점

* 벌점기준 : 누계 평균벌점(1.0 / 3.0 / 5.0 / 10.0) → 합산벌점(3.0 / 5.0 / 7.0 / 10.0)

나. 적용일자 : 2023년 3월 1일부터

 

붙 임 :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시기 제한 관련 설명자료 1부. 끝.

첨부파일1 (배포)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관련 설명자료_최종.hwpx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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