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 보증체계 관리 강화 및 활성화 관련 협조 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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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3-02-14 17:18:59.9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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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 보증체계가 긴밀히 작동될 수 있도록 ①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 이행 보증시) 등 의무가입 대상에 반드시 가입하고, ②민간공사의 계약보증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계약보증 사항이 명시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부 협조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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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건설산업 보증체계 관리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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