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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한국경제TV에서는 2010년도 건설기술인의 날(2010.3.25) 기념행사시 건설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건설기술인을
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건설기술인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응모 방법 및 접수 ㅇ 방 법 - 소속업체(기관)의 장이나 소속 분회장 또는 협회
정회원 1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응모 - 응모 신청은 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ㅇ 신청서류 - 신청서(추천서) 1부 - 공적요약서 5부 - 공적조서
5부 - 이력서 5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명함판 사진 1매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부(제출가능자에 한함) - 해당 지방노동사무소 발행 최근2년간 산재율 확인서
1부 (응모자가 기업체 대표 또는 임원인 경우에 한함) - 공적 조서 입력 디스켓
1매(한글 97이상) ※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ㅇ 접수기간 : 2009. 8. 1 ~ 9.30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모 자격 및 대상 ㅇ 건설기술자 및 건설기능계기술자로서
기술개발·원가절감·품질향상·견실시공·안전관리·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등 건설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ㅇ 공적(수공) 기간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이상 건설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ㅇ 정부포상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포장을 거듭하여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추천 제외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시상 내역 ㅇ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심사 및 발표 ㅇ 심사 및 수상자 결정 학계·연구계·업계·관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전체 응모자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 순위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
ㅇ 발표 - 2010.2월 개별 통지
■ 문의 및 접수처 (135-830)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238-5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획실(전화: 02-3416-9111)
2009. 7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 국 경 제 T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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