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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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충청북도회 | 등록일자 | 2023-01-04 13:10:57.04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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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①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②전매제한기간 완화 ③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④ HUG PF 대출 보증 확대 등 협회 건의를 대폭 반영하여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23.1.3)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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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30103_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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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30103_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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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3 |
230103_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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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4 |
230103_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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