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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내
작성부서 충청북도회 등록일자 2023-01-04 13:10:57.047
구분 공지 조회수 1412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①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전매제한기간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④ HUG PF 대출 보증 확대 등 협회 건의를 대폭 반영하여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23.1.3)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내용 1부.
2.「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부.
3.「국토교통부 보도자료」1부.
4.「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1부. 끝.

 

첨부파일1 230103_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내용.hwp   download     
첨부파일2 230103_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hwp   download     
첨부파일3 230103_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hwp   download     
첨부파일4 230103_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1).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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