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경제정책방향」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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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2-12-22 09:11:05.39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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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협회 건의사항을 대폭 반영하여 표준건축비 현실화(9.8% 인상),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복원 및 세제 인센티브 적용, 규제지역·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해제, 전매제한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및 주담대 허용(LTV 30%) 등의 내용을 담은「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22.12.21)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2023년 경제정책방향」주요내용 1부. 2.「2023년 경제정책방향」보도자료 및 브로셔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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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21221_주요내용_2023년 경제정책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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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21221_2023년 경제정책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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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3 |
221221_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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