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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22-12-06 10:56:17.29
구분 공지 조회수 148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안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가 시행('22.12.1)되며, 위반 시 벌금(300만원 이하) 및 과태료(200만원 이하) 처벌기준이 있으므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선임주체 : 건설공사를 하는 공사시공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하는 자

나. 적용시점 : '22.12.1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다. 선임기간 :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라. 선임신고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

마. 문 의 처 :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 1899-4819

 

 

 

첨부파일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문.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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