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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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22-12-06 10:56:17.29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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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안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가 시행('22.12.1)되며, 위반 시 벌금(300만원 이하) 및 과태료(200만원 이하) 처벌기준이 있으므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선임주체 : 건설공사를 하는 공사시공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하는 자 나. 적용시점 : '22.12.1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다. 선임기간 :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라. 선임신고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 마. 문 의 처 :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 189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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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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