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계획) 2023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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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22-11-28 15:49:45.38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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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 알림
분양대행자격 법제화(’19.10.24) 및 분양대행자 교육(법정교육) 의무화(’21.1.1)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대행자 교육기관으로 지정(’19.11.18)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의2제3항 및「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 '사업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2023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을 첨부하여 알려드립니다.
< 2023 분양대행자 교육 일정표 (2023.1.31 현재 : 교육일정 변경 적용> (단위 : 일)
□ 분양대행자 교육 주요사항 ㅇ 대한주택건설협회, 분양대행자 교육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3호) ㅇ 주택법 제54조의2에 따른 사업주체는 주택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교육기관을 통해 분양대행자 교육수료 등의 관리·감독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ㅇ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 분양대행자의 교육수료 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함. □ 교육 대상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4항) ㅇ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하는 자 ㅇ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자 ㅇ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을 관리하는 자 ㅇ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ㅇ 상기 사항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을 하는 자 ※ 분양대행자 교육은 관련 업무를 하는 개개인 모두가 수료해야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 150,000원 ※ 재수강생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회원사 할인 적용(20%) : 120,000원 □ 교육시간 및 장소 ㅇ 교육시간 : 1일 8시간 (오전 4h, 오후 4h / 9;00 ~ 18:00) - 시간 별 휴식시간 제공(약 10분) / 중식(13:00~14:00) 제공 ㅇ 교육장소 : (수도권) 서울 / (지방)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북, 제주 ※ 교육지역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수료증 발급 ㅇ 교육 종료 후 실물 수료증(종이형식, 카드형식) 배포 - 협회가 운영하는 교육시간을 준수하여 수료한 경우만 인정(조기퇴실 제외) ㅇ 교육2일 전까지 교육생 사진 미제출자는 당일 명찰수료증 발급 제외 - 제외대상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유료 발급만 가능 ㅇ 교육종료 후 다음날 오전 11시 이후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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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3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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