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가 개선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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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2-10-06 09:47:13.87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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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국토교통부 벌떼입찰 근절 방안('22.9.26)에 따라 1사1필지 청약제한 등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을 우리 협회에 안내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LH「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가 개선사항」 안내 1부.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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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가 개선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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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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