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거짓·과장광고 예방 안내 | |||||
|---|---|---|---|---|---|
|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22-09-19 16:07:29.3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426 | ||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거짓·과장광고 예방 안내
서울전파관리소에서 입주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적용대상인 건축물(20세대 이상)에 대하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마크의 무단사용 및 거짓·과장광고 행위 예방을 홍보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1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거짓 과장광고 예방 홍보문 (1).hwp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