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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9-04-29 09:11:37.0
구분 공지 조회수 1382


정부는 불량자재 사용의 근절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품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품질 인정 기준 등 정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47조의3을 개정 시행(‘09.3.22)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철강협회에서는 상기 내용이 일선현장에 까지 전달 있도록 홍보 협조 요청을 해왔기에 안내하오니 소속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M1J4296.ppt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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