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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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09-04-29 09:11:37.0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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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량자재 사용의 근절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품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품질 인정 기준 등을 정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47조의3을 개정 시행(‘09.3.22)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철강협회에서는 상기 내용이 일선현장에 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요청을 해왔기에 안내하오니 소속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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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M1J4296.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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