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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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2-06-27 09:01:08.197 | ||
| 조회수 | 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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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6.29.~ ’22.7.11.) 및 행정예고(’22.6.29.~’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자재(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 단일품목가격 15%↑ & 정기고시 3개월후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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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20627(석간)_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규칙_개정안_입법예고(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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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20627(석간)_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규칙_개정안_입법예고(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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