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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내용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9-01-19 16:09:38.0
구분 공지 조회수 1495

제 목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내용

지식경제부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감리대가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09. 3. 1 사업계획승인분 부터


첨부파일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 주요내용 1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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