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중 지역에 국가가 기반시설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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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2-06-07 09:25:13.853 | ||
| 조회수 | 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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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서울 14곳, 경기 7곳, 인천 2곳, 기타 6곳(참고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현황) 이들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광역지자체)될 경우 정비사업의 실현가능성·확산성,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한다. *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및 공동이용시설(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체육시설) 8종에 대하여 지원 현재 후보지 29곳 중 광명시·동두천시를 포함하여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국비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와 합동 공모 진행중(’22.2.10일, ’22.2.28일 보도 참고) 이번에 선정된 광명시 광명7동 일원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은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좋아지고,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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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20607(조간)_소규모주택정비사업_집중_지역에_국가가_기반시설_지원(도심주택공급협력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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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20607(조간)_소규모주택정비사업_집중_지역에_국가가_기반시설_지원(도심주택공급협력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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