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인 교육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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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22-02-28 10:56:15.55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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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및 안전사고 예방·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최초, 승급, 계속교육 및 건설정책역량강화(스마트건설기술, 해외시장진출 지원) 교육과정의 교육일정에 대한 안내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시·도회에서는 소속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나. 교 육(VOD원격교육) - 설계·시공인 : 초급/승급/계속교육(35시간) - 건설정책역량강화 : 스마트건설기술/해외시장진출지원(35시간) 다. 기타사항 -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 홈페이지 - 대표전화 055-77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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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2년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일정(상반기)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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